청년도약지원금은 청년에게도, 중소기업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로 특히 2025년에는 더욱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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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청년도약지원금이란?
청년도약지원금은 정부가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*제도를 통해
지급됩니다.
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해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하면, 정부가
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상생형 지원정책입니다.
청년의 고용 안정을 높이고,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목적을 가지고
있어요.
🌏 2025년 대상자 조건
근로자와 기업 모두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 수령이
가능합니다.
| 구분 | 조건 |
|---|---|
| 연령 | 만 15~34세(병역 이행 시 만 39세까지 가능 |
| 취업 이력 | 최종 학력 졸업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|
| 고용 형태 | 2025년 신규 채용자(기존 재직자 제외) |
| 기업 조건 |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(예외 있음) |
| 업종 | 유흥/도박/향락업 제외 |
| 임금 |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|
🌏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
지원금은 기업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며, 청년 고용을 장려합니다.
• 지원 금액: 최대 연 1,200만원(월 100만원)
•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(1년)
• 지급 방식: 월별 또는 분기별 지급
• 장기근속 인센티브: 18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 480만원 지급
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고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, 신규 채용 확대의 긍정적 효과가 큽니다.
🌏 신청 절차와 방법
지원 신청은 참여기업이 먼저 진행하고, 이후 근로자 고용 → 지급 신청 순으로 이어집니다.
1. 참여기업 신청: 고용노동부 ‘고용24’에서 신청
2. 심사 승인: 고용센터에서 기업 심사 후 승인
3. 채용 및 4대 보험 가입: 승인 기업에서 청년 신규 채용
4. 지급 신청: 채용 후 1~3개월 시점부터 분기 또는 월 단위 지급 신청 가능
5. 사후관리: 고용 유지 여부 확인 및 컨설팅 지원
유형에 관계없이 최소 고용 유지 6개월 이후 2개월 이내 신청이 필수입니다.청년 채용 후 1년이 도래한 뒤 2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시기를 꼭 확인하세요.
🌏 상한액 확인 방법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> 민원여기요 > 개인민원 > 환급금 조회/신청
메뉴에서
자신의 상한 기준과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소득
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므로 반드시 조회가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