🌏 일반 직장인부터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본인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이 정해지며, 아래와 같이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.• 인구감소지역 거주자: 추가 2만원[최대 52만원까지]
• 상위 10% 고소득자: 15만원
• 일반 국민(하위 90%): 25만원
• 차상위·한부모가정: 40만원
• 기초생활수급자: 50만원
📍 주의: 거주 지역이 바뀌었거나,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꼭 수동 신청하세요!